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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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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지방의회 조례안 제정한다

정부, 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 3법’ 제·개정키로

  • 기사입력 : 2021-03-09 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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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보고를 했다.

    먼저 자치분권 2.0을 위해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범위를 넓히는 ‘주민참여 3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주민소환 개표 요건을 1/3에서 1/4로 완화하고, 주민투표법을 개정해서 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확정요건을 1/3에서 1/4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도입하고, 주민주도의 지역문제해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법’,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 지원법’ 등 ‘지역사회 활성화 3법’도 제정한다.

    2단계 재정분권 작업을 통해 지방재정도 확충한다.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등 2단계 재정분권은 2022년 추진을 목표로 조정작업이 진행중이다.

    자치단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고,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패키지로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확산하고, 자치단체가 새로운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지원토록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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