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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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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노동부, 해고 대신 고용유지 기업 지원

‘지역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 시작
사업주에 인건비·보험료 등 지원

  • 기사입력 : 2020-10-15 2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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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직면한 조선·항공·자동차·기계산업 등 도내 주력산업 노동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으며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월 28일 경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시범사업 추진 협약했고, 이달 13일 고용노동부가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했으며 14일부터 지역 업체들의 참여 희망 접수를 받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도내 기업 중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며, 사업장에서 훈련개시일 기준 1년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다.

    경남도청./경남신문DB/
    경남도청./경남신문DB/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역 공동훈련센터와 직무교육, 디지털 신기술 분야 공통 과정 등 훈련과정을 개발해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검색사이트(포털, HRD-NET)에 신청하면 된다.

    도내 공동훈련센터는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STX조선해양, 건화, 삼강엠앤티, 한국항공우주산업, 대동공업, 폴리텍 창원캠퍼스, 경남대, 인제대, 폴리텍 진주캠퍼스 등 13곳이며 고용보험법 타 지역 센터도 이용가능하다.

    훈련 참여 사업주에는 고용노동부가 인건비·훈련비를, 경남도와 시·군이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다.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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