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허성곤 김해시장 친형 협박 40대, 항소 기각 징역 6월

  • 기사입력 : 2020-04-09 21:00:25
  •   
  • 허성곤 김해시장의 친형이 향우회에 돈을 전달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과 함께 그간 김해시장 형의 지난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검찰 수사가 모두 종결됐다는 점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9일 허성곤 김해시장 친형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해지역 한 향우회 총무국장인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허 시장의 형이 본인을 통해 향우회의 회장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불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한 것을 빌미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연락하는 등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의 연이은 판결은 A씨와 시장의 형 사이 거액이 오간 것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미 공소시효 초과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관련 공소사실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미 시효가 지났고 정자법 위반 여부는 법리상 증명할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메인이미지자료사진./픽사베이/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