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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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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청원경찰 부당해고 1년… 복직 언제?

경남지노위 “부당해고” 복직 판정
중노위 뒤집자 행정소송 냈지만
첫 공판도 안 열려 확정시점 ‘깜깜’

  • 기사입력 : 2020-03-31 2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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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에서 길게 수십년씩 보안·경비일을 하다 지난해 정리해고된 26명의 청원경찰들이 회사에 부당해고에 따른 복직을 주장하며 상복시위와 삼보일배 행진에 나서는 등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1년이 되었지만 언제쯤 복직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는 1일 오후 5시 30분 거제대우조선 서문 아래 공터에서 투쟁문화제를 갖는다. 이날은 대우조선 청원경찰들이 해고된 지 1년을 맞는 날이다.

    이 청원경찰들은 대부분 지난 1988년부터 대우조선 내 ‘옥포공영’이란 경비용역 업무 위탁업체에 입사한 뒤 청원경찰 임용 절차를 거쳐 일을 했다. 지난 2005년 대우조선에 보안경비와 식당 등 업무를 맡는 ‘웰리브’란 자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이곳으로 재입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회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 2017년 9월 분리 매각됐고, 이후 이 회사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에 최저임금으로 삭감을 제시했다가 동의가 저조하자 결국 경비용역 사업을 철수해 2019년 4월 1일자로 청원경찰 32명에 대한 정리해고했다.

    대우조선해양 전경
    대우조선해양 전경

    32명 중 26명이 해고되고, 6명이 회사 측의 협상에 응해 다른 회사로 직무전환됐다고 알려졌다.

    이 26명이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 등을 근거로 실질적 고용주는 대우조선이라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지난해 6월 부당해고로 원직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달랐다. 중노위는 대우조선의 재심신청을 받아 같은해 9월 “대우조선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정반대 판정을 내렸다.

    청원경찰 노동자들은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 중노위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아직 첫 공판도 열리지 않았다. 한 쪽이 불복할 경우 그 뒤의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나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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