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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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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된 마산 중리공단로 강력 단속

창원시, 6월부터 단속 예정
광려천 남로 300면 주차장도 확보

  • 기사입력 : 2019-05-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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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산회원구청이 6월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중리공단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 단속할 것을 예고했다.(22일 6면 ▲마산 중리공단 확장도로 주차장 전락 )

    중리공단로는 지난 2017년 말 확장 개통했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확장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 이후 마산회원구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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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오전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공단로 일대 광려천 남로 노상주차장 모습.

    이 도로는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공단 진·출입 차량 및 통과차량이 불편을 겪음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개선공사에 들어가 전체 2.3㎞ 구간을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난 2017년 12월에 확장 개통했다. 하지만 관내 대형차량 차고지와 주차공간이 부족해 중리공단 내 직원들이 확장된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이에 회원구청은 지난 4월 25일부터 인접한 광려천 남로에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을 실시해 기업인들의 주차부족 문제와 광려천 산책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기존의 광려천 남로는 중리공단 측면의 2.2km 구간에 157면의 노상주차장이 운용되고 있었지만 하천 측면으로 위치를 옮기면서 140여 면을 추가로 확보해 총 30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노상주차장 정비사업에는 총 66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2일 준공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토지보상비 등을 감안했을 때 5000만원이라고 보면 약 7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뒀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도, 횡단보도, 도로모퉁이,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소)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동시에 그 외 구역은 지속적으로 계도 활동을 전개해 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글·사진=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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