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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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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미분양 관리지역 늘어날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방침
지정 최소 지속기간 3개월서 6개월로
창원 등 6곳, 11월말까지 적용 대상

  • 기사입력 : 2018-09-1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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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종부세 추가 인상 등 고강도 종합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방침도 밝혀 경남에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 미분양 증가에 대비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지정시 최소 지속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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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경남신문DB/


    현재 지정 기준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이 1000가구 이상인 곳이지만 앞으로는 미분양 기준이 500가구 이상으로 줄어든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정부의 신규분양 억제책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자가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보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8월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전국24곳으로, 경남은 창원·김해·사천·거제·통영·양산 등 6곳이 선정됐다. 해당지역은 11월말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이 적용되며 창원의 경우 지난 2016년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이번 지정기준 완화로 미분양 관리지역이 늘어나면서 지정 해제까지 기간도 길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특례보증)’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과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 일정 기간 면제(6개월) 등이 적용된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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