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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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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무소속·교육감선거 후보자 추천장 교부

선관위서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 추천받아야

  • 기사입력 : 2018-05-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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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추천을 받지 않는 무소속 후보와 교육감선거 입후보자는 19일부터 해당 선거구 내 주민등록을 가진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김해시 을)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일부터 관할선거구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추천장은 휴일에 관계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교부받을 수 있다.

    선거별로는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경남도내 3분의 1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나의 시·군에서 50명 이상씩 총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시장·군수선거는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역구 시·군의원선거는 50명 이상 100명 이하(인구 1000명 미만 선거구에서는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각각 받아야 한다. 출마자가 직접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등을 선거권자에게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선관위의 검인을 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인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성명이나 도장을 위조하는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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