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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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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여중생과 성관계 혐의 학원 폐원 조치”

학원도연합회 등과 대책회의
전 학원 대상 성인지교육도 계획

  • 기사입력 : 2018-05-03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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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경남도교육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해당 학원을 폐원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3일 5면 ▲경남 한 30대 학원 원장이 여중생과 성관계, 경찰수사)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학원도연합회와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도내 전 학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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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김재기 행정국장과 김상권 교육국장 등이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원장 성관련 대책을 브리핑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처리계획과 대책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사고나 풍기문란 등 지도 불철저로 인한 부조리일 경우 폐원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학원은 폐원처분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알림, 청문 실시, 등록말소 처분 등 절차를 거쳐 폐원 조치된다. 해당 학원은 지난달 사건이 발생한 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또 4일 학원 도연합회와 시군 연합회 임원 등이 참석해 재발방지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이후 도내 6500여 개 전 학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하기로 했다.

    김재기 행정국장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경남교육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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