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프리랜서' 종사자 고충·법률상담 지원 방안 강구해야

안상수 창원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 기사입력 : 2018-04-23 18:56:44
  •   
  • 안상수 창원시장이 23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창원지역 '프리랜서' 종사자의 고충은 물론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인이미지

    안 시장은 이날 "최근 심해진 취업난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는 '프리랜서' 직종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도 뮤지션, 문학 작가 등 지역 예술인들이나 광고 디자이너, 번역, 인터넷 마케팅 등 전문 기술을 가진 시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개인별로 자유계약을 맺다보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 시장은 "얼마전 서울시에서 실시한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수입이 152만9000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한 경우도 있으며, 더욱이 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시장은 "따라서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고충을 듣고 법률적 자문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인노무사, 법무관, 고문변호사와 협의해 표준계약지침을 마련하고 법률상담을 지원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그리고 프리랜서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거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산하기관 회의실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윤제 기자 cho@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