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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사건 22일 선고

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무죄…대법 유무죄 판단 주목

  • 기사입력 : 2017-12-18 1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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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함께 내려진다.

    대법원이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유죄 취지로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두 사건 모두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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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자유한국당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육성 파일에서 홍 지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언급한 부분의 신빙성은 인정됐지만,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도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김진호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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