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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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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제원 탈출한 개 끌고가며 학대한 30대 검거

  • 기사입력 : 2017-08-2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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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남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개를 묶어 끌고 가는 영상이 SNS상에 공개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9일 탕제원을 탈출한 개의 목에 줄을 매어 끌고간 탕제원 종업원 A(3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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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대 남성이 탕제원을 탈출한 개를 붙잡아 목줄을 건 상태에서 차도로 질질 끌고 가고 있다./연합뉴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쯤 구포시장 인근 쌈지공원 앞에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탕제원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목줄을 걸어 30m가량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A씨는 현재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탈출한 개가 평소에도 사나워 주변 사람들에게 해가 될까 봐 급히 잡아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등 학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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