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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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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기사입력 : 2016-04-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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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부터 선거일인 13일 오후 6시까지 4·13 국회의원 총선이나 재보선과 관련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다.

    다만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7일 이전에 조사한 여론조사임을 명시해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에서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으로 적발돼 조치된 사안은 모두 11건으로 과태료 부과 1건(1500만원), 경고 4건, 준수촉구 3건, 시정명령 2건, 수사자료 통보 1건 등이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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