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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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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 중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 기사입력 : 2016-03-25 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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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후보자들의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 중 대담·토론회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은.

    답-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 선거일 전 60일부터 가능

    단체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2월 13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을 개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으로는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컴퓨터 등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5회를 넘을 수 없으며,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누리집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그 외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 정당명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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