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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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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문답풀이]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문자·전자우편 등만 가능

  • 기사입력 : 2016-03-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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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외에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답- 현행 선거법에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등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해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해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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