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단장면, 2021년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 상담의 날 운영

  • 기사입력 : 2021-04-18 15:13:06
  •   
  • 단장면 행정복지센터(면장 이소영)은 지난 14일 올해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 상담을 단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와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후 실시했다.

    단장면 주민들의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기적인 상담으로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계획됐다.

    세부적으로 지방세 분야(민원재무담당)에서는 상속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안내 및 미신고분 가산세 적용 안내 등에 대해 특별조치법 분야(총무담당)에서는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토지 안내 및 법정 보증인 안내 등과 같은 내용을 다뤘다.

    이번 상담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 상담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신고납부 기한 내 지방세를 신고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특별조치법 기한 내 적용 대상 토지 등기이전 완료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단장면장은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 상담을 통해 우리면 주민들이 그동안 어려움을 느꼈던 지방세와 특별조치법에 대해 쉽게 묻고 알아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20210416-단장면 지방세 및 특별조치법 상담.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