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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

  • 기사입력 : 2021-04-14 16: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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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가 인·허가민원의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으로 민원서비스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으로 신청하기 전 기초자료로 약식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관련 법률 규정의 검토가 선행돼 인·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공장신설 ▲공장창업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하천점용허가 등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시청 민원지적과 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처리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 ‘소통하는민원’탭 ‘복합민원사전심사제’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동우 민원지적과장은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사전심사청구 대상 사무를 적극 발굴해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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