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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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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

  • 기사입력 : 2021-03-03 16: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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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그리고 전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상하수도 전체 수용가에 대해 요금 2차 감면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차 감면대상은 밀양시 전체 수용가(가정용, 일반용(영업용), 산업용, 욕탕용)로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에 걸쳐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해 준다.

    이 기간 동안 시 전체 29,000여 수용가에서 3개월간 감면받게 될 금액은 총 9억 4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공공기관·금융기관 313개소는 이번 감면에서 제외된다. 

    요금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에서 일괄 감면 적용하며, 오는 10일부터 발행되는 3월분 고지서에서 감면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2차 감면지원을 결정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1차 감면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3,700여 사업장에 5억 3천만원을 감면해 준 바 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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