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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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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21-03-03 1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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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3월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63억원의 45%인 28억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53억원의 24.5%인 13억원, 총 41억원 정리를 목표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운영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밀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유예, 공매유예, 징수유예 등을 적극 활용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연중 상시운영하고, 주2회 체납차량 합동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전화, 문자 등 비대면 홍보 활동을 강화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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