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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작

  • 기사입력 : 2021-02-25 1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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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3월 2일부터 밀양시 상남면 소재 코끼리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취업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안정적으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다.

    코끼리어린이집은 지난 해 12월 17일 시간제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밀양시에서는 최초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 됐다.

    이용대상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6개월 ~ 36개월 미만의 영아이며, 월 80시간까지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3천원은 국가 및 경상남도, 밀양시가 부담하고 천원은 부모가 부담한다.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예약의 경우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에서 다운로드 가능)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 아동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 하에 운영되며, 이용 전에 자가 문진표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은 부모가 별도로 준비해야 하며,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이행복카드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며, 카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해당 카드를 취급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일호 시장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양육가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행복한 육아도시 밀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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