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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기사입력 : 2020-09-10 15: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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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시는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간을 ‘2020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체납세 징수 여건이 악화됐으며, 이런 상황이 시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단을 구성하고, 세무과 특별전담팀과 읍·면·동 징수전담팀을 함께 편성·운영해 이월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공매 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재제 수단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지원 등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형편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와 건전한 납부 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납부하는 세금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세를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밀양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징수유예 등을 통해 피해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밀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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