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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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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동영상 개발·보급

  • 기사입력 : 2020-04-09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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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 시 우려되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교육 영상자료를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최초로 제작하여 보급했다.

    「배려와 존중의 행복한 원격수업,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사전교육용 영상자료는 원격수업 시 준수해야 할 기본예절과 함께, 원격수업 중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쉬운 사례 중심으로 제작됐다. 이 영상자료는 자칫 학생들이 몰라서, 무심코, 장난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교권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학생들이 흥미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퀴즈’ 형태로 개발되어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용 사례 중심 예방 교육 자료인「원격수업 시 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과,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예시 안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등 다양한 자료를 제작·보급하여 스승 존중과 제자 사랑의 행복한 원격수업 문화 조성에 학부모의 동참을 당부하였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시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유례없이 처음 맞이하는 온라인 개학이 학교 현장에서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 존중되는 ‘존중과 배려의’ 원격수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육청 제공

    ◎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쳐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행위 등

    3-1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동영상 첫화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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