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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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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간판세 도입 전에 교육·홍보 먼저 하길

  • 기사입력 : 2011-06-14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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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 전 경남신문 사설 ‘간판세 도입 ‘난립간판’대안 될 수 있다’를 읽고 자영업자로서 몇 글자 적고자 합니다.

    우선 영세 자영업자들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세금부담도 늘고 있고 요즘 경기하락세로 수입은 줄지만, 월세를 올리고 있어 간판세까지 낸다면 정말 힘듭니다. 얼마 안 되는 세금이라도 처음 한 번에 그치는 1회성 세금이라면 모를까, 현재 난립간판의 제일 큰 이유는 간판 크기에 제한이 있고, 설치해도 되는 위치인지, 돌출간판이 불법인지 전혀 모르고 제작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판 제작 측에서는 ‘괜찮을거다’라고 해서 저도 7년 전에 중앙간판, 돌출간판을 달았는데 몇 년 전 난데없이 과태료가 나와 당황했습니다. 크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6만원가량을 냈는데 아직 안내고 버티는 분들이 더 많더군요. 그리고 돌출간판은 1년에 한번 도로세를 내는데 그것도 세금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작은 목소리로 항의를 했었죠. 처음 가게 차리려고 사업자등록증 내고 허가도 받고 할 때 왜 안내장 하나 없었냐고…. 가게 시작할 때 누가 알려주기만 했어도 규모에 맞게 했을텐데….

    시청 직원 답변은 “그건 간판 만드시는 분이 알려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알려줄 사항이 아닙니다”였습니다.

    간판세를 걷을 게 아니고, 애초에 교육·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난립간판 문제가 나아질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로·간판법이 있다면 간단한 안내장 제작으로, 허가제 업종은 허가받으러 갈 때 등록받으러 갈 때, 식당 등은 위생교육 때라든지 자영업자가 꼭 한번은 들러야 될 곳에 비치한다면 어떨까요?

    김태희(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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