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직원 아님 주의
- 기사입력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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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는 직원을 가장해 회사 탈의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40·여)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4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창원지역 회사 4곳의 여자탈의실에 직원인 척 들어가 15회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1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편 여죄를 수사 중이다.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