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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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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국민혈세가 국회의원을 위한 봉인가- 유재용(대한웅변인협회 경남본부 이사)

  • 기사입력 : 2010-09-08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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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을 위한 전용 연금제도가 국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그들만의 찬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다. 금년 2월 국회가 국민을 위한 일이 아닌 자신들의 노후와 품위유지 등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은 65세부터 국가로부터 매달 12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은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으로 표결은 191명 중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가에서 보장하는 수많은 예우와 혜택이 주어진다.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한 진정한 활동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혈세다.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이런 특권의식을 스스럼없이 내보이는 후안무치한 입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들이 노후에 정말 힘들어 어려움에 처하면 동료의원들이 후원하거나 일반 국민들과 같이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품위유지 등을 이유로 수당지급을 합법화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후에 자신의 품위를 유지할 자격이 없다는 말인가? 재임 시절 온갖 특혜를 받고도 퇴임 후까지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국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실업자들, 월 가구소득이 100만원 정도로 최저생계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과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는 중산층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 제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의 관성에서 벗어나라고 말하고 싶다, 국민의 혈세를 기반으로 제정된 국회의원만을 위한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유재용(대한웅변인협회 경남본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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