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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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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체벌 논쟁과 참다운 교육- 윤동석(거제옥포고 교장)

  • 기사입력 : 2010-09-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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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체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진보성 교육감으로 당선된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이 체벌 전면금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나섬으로써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월 19일 서울지역 고등학교 교장 343명을 대상으로 한 ‘체벌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의 특강에서 이번 9월 말까지 체벌금지 규정을 만들고 문제 학생은 교장실로 데려가 직접 책임지고 지도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교장들은 ‘교육적인 체벌은 아직 필요하다’며 노골적인 불만과 함께 집단 퇴장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체벌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허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해 법률로 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체벌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법 제18조에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교사에게 아무런 권한도 주지 않고 인내와 사랑만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한 교사가 수십 명의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핵가족으로 변한 오늘날 가정환경의 테두리에서 더욱 그렇다.

    교사에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에서 체벌만이 능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체벌은 최후의 수단이고 체벌 전에 다양한 대체 체벌을 도입해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지시와 학교장 징계 등에 대해 한국교총 등 일부 단체는 ‘체벌은 불가피한 교육적 조치’로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앞으로 학교 현장은 더욱 위축되면서 논쟁으로 들끓을 것으로 예상돼 하루빨리 사회의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보면 체벌 금지를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체벌 금지 강조는 자칫 교사의 보신주의의 분위기에 소극적인 학생지도로 학교 현장에 큰 어려움이 따를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감정적인 체벌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체벌과 폭력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 현장에서 전국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조치로 찬반 논쟁이 분주한 가운데 지난 7월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 체벌 필요가 49.2%, 체벌금지 37.8%으로 나타났다.

    체벌에 대한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허용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미비했던 탓도 있지만 무조건 금지보다는 기준이나 절차 그리고 금지할 경우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대체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실이 통제되지 않아 교사의 수업권이 무력화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최소한의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론몰이식 비난으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반복과 갈등만 증폭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들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참다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윤동석(거제옥포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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