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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내고 3년 도망다니다 공소시효 1시간 앞두고 덜미

  • 기사입력 : 2009-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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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은 벌금을 내지 않고 숨어 지내던 40대 남성을 벌금형 시효를 불과 1시간 남기고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모(46)씨는 지난 5일 밤 11시께 진해시 경화동에 은신해 있다 소재를 추적한 검찰 수사관에게 붙잡혔다.

    문씨는 2006년 6월 6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는데, 지난 5일 밤 12시만 넘기면 벌금형 시효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3년간 숨어지냈다. 더욱이 휴대전화 납부 독촉에 “현재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 벌금 시효가 다 되었는데 너 같으면 벌금을 내겠느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

    검찰 수사관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과 지속적인 소재 탐문으로 미납자의 주거지가 진해시 경화동 일원인 것을 알아냈다.

    또 인터넷 게임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미납자가 최근 인터넷 접속을 한 경화동 주택에 출동해 벌금형 시효 1시간을 앞두고 문씨를 검거했다. 정오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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