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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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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논술수업] (6) 통합 독서논술- 학교폭력 예방 반별 모의재판 대회 ③

“집단 따돌림은 구성원 전체의 문제”

  • 기사입력 : 2009-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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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의재판 1차전의 사건 개요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나, 2차전의 사건 개요는 간단히 제시하면서 모의재판 준비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사건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어야 사건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전의 주제는 ‘집단 따돌림’으로 정했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한 축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갈등 해결 기술을 익히며 정서적 안정, 존재감 등을 꾀한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은 이러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심지어 자해, 자살, 우울증 등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의 특성은 공격성이다. 공격성이 강한 학생은 친구들 간의 갈등 상황에서 폭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초등 6학년에서 중학 3학년 사이 가해 학생 가운데 약 60%가 24세가 될 때까지 전과 1범이 되었으며, 과거의 폭력 학생 가운데 35~40%가 24세가 될 때까지 전과 3범 이상이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다.

    집단 따돌림에는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이외에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집단이 있다. 따돌림에 불만이 있더라도 주동자의 영향력에 자발적으로 굴복하여 피해 학생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간접적 가해 행위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또래집단 즉, 급우들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다고 여기고, 피해자는 급우들이 따돌림에 동참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급우들의 태도는 따돌림의 진행 과정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한다.

    집단 따돌림은 피해자와 가해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므로 학생들의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모의재판을 통해 따돌림의 문제를 보다 폭넓고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 김해여중 모의재판 2차전 사건 개요

    1. 일시: 2008년 3~5월

    2. 원고(피해자): 김싸가지, 안여사(김싸가지의 어머니)

    3. 피고(가해자): 정떼기, 나비열, 황당한, 한까칠, 배주먹

    4. 사건 경위

    가. 피고와 원고는 여중 1학년 10반 학생이며 같은 초등학교 출신으로 같은 패거리였음.

    나. 원고 김싸가지는 초등학교 때 다른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음.

    다. 피고 정떼기, 나비열, 황당한, 한까칠, 배주먹은 여중에 입학하여 김싸가지와 한반이 되었는데, 김싸가지가 건방지다고 반에서 집단 따돌림을 시키며 3월에서 5월까지 괴롭혔음.

    ■ 2차전 모의재판 준비 유의점

    1. 사건 경위의 기본 내용은 바꾸지 말 것.

    2.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집단 따돌림의 원인, 집단 따돌림을 시키는 방법, 괴롭히는 방법, 재판에 필요한 증인, 사건 해결 방안 등은 각 반에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준비할 것.

    3. 1학년 10반 학생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

    배종용(김해여중 교사) 

    ■ 김해여중 2학년 9반 집단 따돌림 모의재판 원고(주요 내용 요약)

    검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정떼기 나비열 황당한 한까칠 배주먹은 2008년 3월 5일부터 5월 30일까지 원고 김싸가지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반에서 왕따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현명한 판결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받은 여러 가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략)

    검사: 다음으로 피고 나비열에게 심문하겠습니다. 피고 나비열은 원고 김싸가지의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실이 있지요?

    나비열: 네. 그래도 그건 정떼기가 시켜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난 정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검사: 어쨌든 쓰레기통에 가방을 버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나비열: 네. 제가 버렸어요.

    검사: 이상입니다.

    재판장: 다음으로 변호사 측의 반대심문이 있겠습니다. 변호사는 피고들에게 반대심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먼저 피고 정떼기는 원고 김싸가지를 따돌린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떼기: 네. 싸가지 걔가 참나,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학교에서 쫌 놀았다고 이 학교 와서 나대잖아요. 시건방져서요.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변호사: 김싸가지가 따돌림을 받을 이유가 정당했다는 것입니까?

    정떼기: 네. 정당해요.

    변호사: 피고 나비열에게 심문하겠습니다. 가방을 버린 것을 분명 인정하는데.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나비열: 네. 정떼기가 시켰다구요!

    변호사: 그렇다면 원고 김싸가지를 따돌리는 것도 별 이유 없이 정떼기가 시켜서 함께 따돌린 것입니까?

    나비열: 네. 제가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도, 정떼기가 자꾸 그러면 같이 왕따시켜버린다고 협박하고 욕하면서 막…. 하여튼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생략)

    검사: 증인 안여사는 원고 김싸가지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어땠는지 자세히 알고 있지요? 어땠나요?

    안여사: 학교를 갔다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울기만 했어요. 밥을 먹어라 해도 먹지 않고….

    검사: 그것뿐이었나요?

    안여사: 아뇨, 싸가지가 학교 갔을 때 몰래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봤어요. 온통 죽고싶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휴~ 학교에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으면 죽고 싶다고 하겠어요?(생략)

    검사: 증인 나학생은 피고 한까칠에게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나학생: 네. 있습니다. 싸가지와 놀면 같이 왕따시키겠다는 내용의 협박이었습니다.

    검사: 협박을 순순히 따랐습니까?

    나학생: 네. 솔직히 무섭잖아요. 싸가지처럼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말 잘 듣기만 하면 학교생활 편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검사: 피고들이 원고 김싸가지에게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지 압니까?

    나학생: 네. 배주먹은 시비 걸고 어깨 치고, 한까칠은 막 책상에 풀범벅해 놓고, 비열이는 쓰레기통에 가방 버리고…. 피고들만 괴롭힌 게 아니었어요.

    검사: 또 누가 괴롭혔죠?

    나학생: 반 애들 전부요. 저처럼 그냥 싸가지를 없는 취급하는 애들도 있고, 피고 애들처럼 싸가지 책상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애들도 있었고요.

    검사: 이상입니다.

    재판장: 변호인은 증인에게 반대심문 해주십시오.

    변호사: 증인은 피고들만 원고 김싸가지를 괴롭힌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나학생: 반 전체가 괴롭혔습니다.

    변호사: 그렇다면 김싸가지를 따돌린 죄를 피고들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학생: 아뇨. 반 전체에게 다 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변호사: 재판장님, 부디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재판장: 검사와 변호사는 각자 최종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검사: 따돌림은 놀이가 아닌 엄연히 범죄행위이며, 피해자들은 일생동안 피해 의식 속에서 갇혀 살아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물론 반에서 따돌림을 주도한 피고들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주도자와 단순가담자로 나뉘어져 있으며, 단순가담자인 피고들은 따돌림을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원고 김싸가지가 따돌림을 당할 동안 같은 학급 학생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원고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더한 경우 없는 취급까지 하며 함께 따돌렸습니다. 그러므로 학급 전체에 벌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 선고하겠습니다. 피고 정떼기는 집단 따돌림과 폭력서클 조직의 주도자이므로 김해여자중학교 학생부 징계 제2조 집단따돌림 2항에 의해 학교봉사 6일의 징계와 학급 교체 조치와 함께, 제6조 폭력서클 및 집단 폭행 2항에 의거해 사회봉사 6일의 징계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같은 학급의 학생과 서클에 있는 학생들에게 협박으로 언어 폭행을 했으므로 징계 제1조 언어폭력 제5항에 의해 서면사과를 조치하겠습니다. (생략)

    이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의 일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학급 전체가 한사람을 따돌림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왕따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따돌림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급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따돌림을 예방하며,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여자중학교 집단따돌림 재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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