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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탄약창 주변개발·지원 법안 발의

  • 기사입력 : 2007-08-30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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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반계동의 탄약창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창원 제9탄약창은 지난 1979년 창설됐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이날 탄약사령부 예하 전국 9개 탄약창(창원. 대전 대덕. 경북 영천. 충남 천안. 충북 단양. 전북 임실. 충북 충주. 충북 영동. 충남 연기) 주변지역에 대한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탄약창 주변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 및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시업시행을 위한 정부승인을 의제토록 했다. 또 국가 및 지자체는 사업비 조성.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과 기업설립. 사회간접자본. 민간유치사업. 사회복지 및 통일교육. 자연환경보전사업.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재해보상 등에 대해 제반 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여타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속적으로 축소·완화·해제되고 있는 추세인 반면 탄약창을 포함하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일절 배제되어 왔다”며 “많게는 50년 넘는 세월동안 변변히 재산권 행사도 못한 채 가난에 얽매어 지내야 하는 고충을 생각한다면 별도의 지원체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권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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