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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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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최저임금제 추진

  • 기사입력 : 2007-08-28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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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의원은 지역 현실을 감안한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과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탄력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 동안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전국 단위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지역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현행 최저임금의 산정근거가 되고 있는 생계비. 임금수준. 물가수준 등이 지역편차가 매우 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퇴직 고령자의 경우. 근로의욕이 높지만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영세 업체가 획일적으로 책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껴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어 이를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2년 시·도별 GRDP(지역내 총생산)을 보면 울산이 전국 1위로 2만1480달러이며 가장 낮은 대구는 6402달러에 불과하다. 또 GRDP비중도 서울이 21.9%인데 비해 제주는 0.9%에 그쳤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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