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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기업 낙하산금지법' 추진

  • 기사입력 : 2007-05-30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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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이 고위 공무원의 경우 퇴직후 2년내에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갈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낙하산금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박재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공기업 감사들의 사치성 해외여행이 논란을 빚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04년 이후 국정감사때마다 공공기관 임원 선임 절차 등을 지적했지만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학위. 자격증. 실무 경력 등 공공기관 감사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공기관 임원후보자를 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임원 임면 관련 회의록. 서류 심사평가표. 면접심사평가표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3년 이내에 근무했던 부서 혹은 관련 공공기관에 추천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은 예외로 했다. 이병문기자 bm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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