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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문답풀이] 같은 단지 평형도 층,향, 조망따라 차이

  • 기사입력 : 2007-05-0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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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은 호별로 전수조사로 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지의 같은 평형이라도 층과 향. 조망. 소음도에 따라 공시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특히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이 5%로 제한돼 있어 조세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된 궁금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공시주체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며. 단독주택은 관할 시군·군수·구청장이다.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와 공동주택 가격검증에 이어 가격협의회를 열고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후 가격이 결정·공시된다.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공시후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의견청취를 거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에 이어 결정·공시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된다. 단. 1월1일~5월31일 기간중 분할·합병. 주택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디에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지내의 같은 평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호별로 전수를 조사·산정하므로. 동일단지내 동일평형이라도 층·향·조망·소음 등 개별호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다.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공동주택의 82%(740만호)를 차지하는 2억원이하 공동주택 상승률은 전국 평균상승률(22.8%)보다 낮은 3.9%~16.6% 수준이고.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세부담상한이 5%로 제한돼 있어 서민의 조세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상한은 3억원이하 5%. 3억원초과 6억원이하 10%. 6억원초과 50%이며. 보유세 상한은 300%이내이다.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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