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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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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요령(1)

  • 기사입력 : 2007-03-2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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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인(창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겸임부교수)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 요령에 대하여 알아 보자.

    첫째.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 보유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부동산의 시세차익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사용가치와 임대수익 등을 현재의 정기예금 금리 등으로 환산한 총수익환원가치 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자산가치가 평가되므로 수익성부동산 보유비중(임대수익이 많은 오피스빌딩. 상가. 주차수입이 많은 주차장 등 )을 높이는 것이 좋다.

    둘째. 알짜배기 부동산 보유가 많은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기업의 주식가치는 해당기업의 보유자산 가치와 상품경쟁력. 향후의 시장전망. 경기전망 등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다. 그중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자산 중 토지 등 부동산 보유가치 또한 주식가치의 중요한 요소를 하게 된다.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그 기업의 부동산 지분 등도 같이 보유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직접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많은 절세효과와 부동산이 가지지 못한 환금성과 배당수익 등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경매자산에 투자하는 골든경매. 현대경매 등이 있고 코크렙1. 리얼티1 등 직접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방식의 부동산투자 상품이 있다.
    이 경우에는 소액의 자금으로서도(최저 1주 5천원부터 투자가능)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가 투자해주기 때문에 안전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넷째. 부동산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이다.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 및 글로벌부동산펀드 등에 투자하는 투자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어 투자대상이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지속되는 부동산 보유세의 중과 등이 예상되므로 직접부동산 보유비중을 줄이고 간접부동산 보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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