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4일 (수)
전체메뉴

[부동산칼럼] 아파트 적정매수의 시기와 방법

  • 기사입력 : 2006-09-22 00:00:00
  •   
  • 조용인(창원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겸임부교수)


    아파트 분양가와 적정매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자.

    첫째.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대와 건축비로 대별할 수 있다.

    아파트 분양가는 토지대와 제취득비용. 인허가비용 및 건축비로 대별되며 통상 건축비는 아파트의 경우 300~400만원 수준이며 고가의 분양가 대부분이 높은 토지대에서 비롯된다.

    둘째. 완공 후 미분양아파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현재 완공 후에도 경기침체 등으로 완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주택자인 경우 이러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통상 아파트는 토지 매입에서 완공까지 3~4년이 소요되므로 3~4년 전 가격의 토지대와 공사비로 완공한 아파트이므로 현재의 토지대 및 공사비로 산정시 20~30% 할인 효과가 발생하고 현재 기반시설이 약간 미비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주나 임대수요가 발생하게 되어 향후 기반시설 확충시 높은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추천할 만하다.

    셋째. 좋은 입지의 미분양 아파트도 잘 살펴 보자.

    1~2년 전에는 100% 분양과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지역도 현재의 부동산시장에서는 미분양되는 곳이 많으므로 조망권과 좋은 방향을 가진 아파트를 구입해두면 향후 경기 활성시에는 높은 가격상승도 기대할 수 있고 낮은 계약금 및 여러가지 우대조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남이 안 살 때 지금 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넷째. 부부 공동 명의로 계약(등기)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강구하자. 부부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등기하면 향후 양도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도 10년 동안 3억원의 증여가 가능하므로 향후 상속·증여세 납부시 유리하다.

    다섯째. 주변 환경을 꼼꼼히 검토해 보자. 매입하고자 하는 아파트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개설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의 인프라 중심에서 향후 개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사진을 보고 투자하는 개발가치 투자야말로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부자되는 홈테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