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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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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사용하다 문자메시지 전송돼 덜미

  • 기사입력 : 2005-1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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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동부경찰서는 6일 훔친 카드로 술값 52만원을 결제한 혐의(절도)로 박모(38·창원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6일 낮 12시께 자신이 다니는 창원 신촌동 모업체 직원탈의실에서 회사동료 김모(29)씨의 옷에 있던 신용카드 1장을 훔쳐 술값을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훔친 카드로 이날 오후 마산시 석전동 S노래방에서 외상 술값을 지불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피해자 김씨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곧바로 전송돼 덜미가 잡혔다. 박영록기자 pyl21c@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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