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사설] ‘중대재해법’보다 앞서야 할 안전제일 태세 구축

  • 기사입력 : 2022-01-24 21:36:00
  •   
  • 지난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일선 관리자만 처벌받는 것에서 나아가 사업주와 경영주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강력한 법이다. 재계가 ‘처벌 기준 등의 모호성으로 혼란을 느낀다’고 할 정도니 처벌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면서도 깊숙하다.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한다.

    사실 법이 제정된 데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 죽음의 악순환을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라도 끊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법 제정의 동기가 된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는 도내로 범위를 좁혀봐도 적지 않은 숫자다. 지난해 1~9월 도내 산업 현장에서는 7일에 1명 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 지난 해 1~11월까지 전국 산재 사망 사고 중 17.1%가 고용노동부 부산청 관내인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서 일어났다. 전국의 1/5에 가까운 산재 사망 사고가 경남을 포함하는 이들 3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산업계가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현장 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드러난 통계는 그게 구호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강력한 법이 시행된다고 하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안전 매뉴얼도 재점검하고 보안책도 강구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간 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법은 체감 충격 자체가 다를 것이라는 분위기를 시사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됨에 따라 도내 전체 사업장 중 당장 법 적용을 받는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체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 전체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다. 50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적용대상의 틀’을 떠나 모든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이라는 각오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