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건보료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166만명 환급

건강보험공단, 대상자 안내문 발송

  • 기사입력 : 2021-09-17 07:44:25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전국 166만643명에게 총 2조247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0년 기준 81~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 중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한얼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