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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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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업무태만” … 감사원, 김해시 공무원 3명 중징계 요구

감사원 “사업체 불법행위 적발 못해”
시에 담당 3명 정직·1명 주의 요구
거제·창녕·통영 등 4곳서 25건 적발

  • 기사입력 : 2021-09-16 2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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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A도시개발사업 지정 과정에서 김해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사업이 부당하게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감사원의 ‘김해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B개발이 김해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예정지 내에 소유한 토지를 분할·매도하고, 급격한 토지분할 여부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했지만 김해시는 업무태만으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해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예정지 내에 소유한 토지를 분할·매도한 데 대해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급격한 토지분할 여부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업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B개발은 토지 협의매수에 동의하지 않던 주민들의 토지를 부당하게 수용할 수 있게 됐고, 같은 해 9월 A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됐다. 이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당하게 소외된 토지소유자들은 현재 법원에서 김해시를 상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무효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감사원은 김해시에 담당 공무원 C씨 등 3명에 대해 중징계(정직)를 요구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또 A개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자신들의 업무인 도시개발업무의 기본적인 법규조차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김해시뿐만 아니라 거제시, 통영시 및 창녕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25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거제시의 경우 건축허가 사후관리업무 태만 및 부당한 처리를 한 공무원 5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D회사가 건축 조성 목적으로 건축허가부지를 절토 등으로 훼손한 뒤 2년여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방치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마다 토석 유출로 인근 시설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건축허가를 취소한 후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을 연장 제출받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건축허가 사후관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청./경남신문DB/
    김해시청./경남신문DB/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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