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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빈집 자진 철거 땐 ‘재산세 경감’ 발의

  • 기사입력 : 2021-08-05 0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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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지난 3일 빈집을 자진 철거한 경우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 151만호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49만6000호로 전체의 32.8%에 달하고 있다. 경남의 빈집 규모는 15만1000호로 전국에서 2번째로 빈집이 많으며, 30년 이상 된 빈집은 6만1000호로 전체의 약 40.3%이다.

    하 의원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 구도심의 쇠퇴 등으로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의 우려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철거하거나 빈집 철거명령에 따라 자진해 철거한 경우,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노후· 불량 빈집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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