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김두관 의원 ‘지방의원 비서 사적 업무 금지안’ 발의

  • 기사입력 : 2021-08-05 08:02:22
  •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이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자치법)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유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