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경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난해와 올 상반기에 이어 3번째 감경 조치다.
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수도요금의 30%를 감경하며, 1·2차때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3차 감경을 통해 총 8개월치 상·하수도요금의 30%를 감경받게 되는 셈이다.
1·2차 감경 때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경 적용을 받게 된다.
감경 대상은 앞서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새로 감경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5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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