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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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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기간 중 건설현장서 추락사

김해 공장 해체 50대 지붕서 떨어져
단기 작업장도 철저한 관리 필요

  • 기사입력 : 2021-08-04 2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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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건설·제조업 현장을 대상으로 한 추락·끼임사고 예방 전국 사업장 점검기간 중 김해의 한 철거현장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단기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당부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분께 김해 진영읍 한 공장에서 A(54)씨가 10m 높이 지붕 위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석면 해체공사 현장에서 지붕 슬레이트 제거 작업을 하다가 지붕이 파손되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의 중대재해 사고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특히 이번 사고는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전국 동시 점검기간 중 발생하면서 노동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추락·끼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제조업 사업장 점검에 나섰다. 특히 A씨가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에도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도내 제조·건설업 현장 251곳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안전조치 미흡 등 총 397건을 지적, 개선을 요구했다며 점검 결과를 홍보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A씨가 사망했던 진영의 철거현장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철거 작업의 특성과 점검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해체·철거 공사가 건설현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철거 작업은 짧은 기간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라 모든 현장을 일일이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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