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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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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남강 합류부 인도교 건설 ‘난관’

의령·함안·창녕 관광벨트화 사업
“하천시설 非해당, 용역 반영 어렵다”
부산국토청, 하천 점용 허가 부정적

  • 기사입력 : 2021-08-04 21: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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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 함안, 창녕군이 공동 추진하는 합강권역 관광벨트 사업 중 공통사업인 인도교의 강 합류부 건설이 어려워져 다른 지역 설치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4일 의령군에 따르면 군 관계자들은 지난 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합강권역 관광벨트 사업의 핵심인 3개 군 연결수단인 인도교 건설 관련 하천점용 여부 등에 대해 업무 협의를 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날 업무 협의에서 인도교 건설은 하천 점용 대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낙동강과 남강이 만나는 강 합류부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세 지역을 잇는 인도교 건설이 추진돼 온 낙동강·남강 합강권역. 왼쪽 위 창녕군, 아래쪽 의령군, 오른쪽 위 함안군. /의령군/
    세 지역을 잇는 인도교 건설이 추진돼 온 낙동강·남강 합강권역. 왼쪽 위 창녕군, 아래쪽 의령군, 오른쪽 위 함안군. /의령군/

    의령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합류부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의령군은 이같은 협의 내용을 함안과 창녕군에 알려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 사업은 인도교 건설 위치 협의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 진행과 인도교 건설 예산 확보 등 난제들이 많아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의령군이 지난달 23일 인도교 건설을 공식 제안하자 창녕군은 같은달 27일 “합강대교 보다 상대적으로 건설비용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이 적게 소요되는 인도교 건설이 대안이라고 생각되며 하천점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및 법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함안군도 같은달 28일 “합강교를 인도교로 변경 추진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최우선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 부서와 협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령군은 앞서 지난달 13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낙동강·남강 합류지점 인도교 건설관련 검토 요청’을 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같은달 19일 “인도교는 하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낙동강 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 및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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