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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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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공공체육시설 전면 운영 중단

시, 4단계 격상 따라 방역 강화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 기사입력 : 2021-08-04 20: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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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가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오후 6시 이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특히 창원시는 추가 강화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 중단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개장 중인 광암해수욕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유흥시설 관리자와 종사자 등은 2주 1회 선제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2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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