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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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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작년 댐 관련 수해, 지자체에 공동 배상 책임 있나

  • 기사입력 : 2021-08-04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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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댐 하류 수해 배상 책임을 피해 지역 지자체에도 지우려 하자 해당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부는 최근 지난해 8월 집중 호우로 합천댐, 남강댐, 섬진강댐 하류 지역의 수해가 자연적 요인과 댐 운영·관리 및 하천 관리 부실 등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피해액은 모두 3725억원이다. 후속조치로 환경부는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수해 지역 지자체들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신청 기관으로 포함돼 있어 책임 비율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피해 지역 지자체도 배상 책임이 있으니 공동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배상은 책임 소재에 따라 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의 집중 호우 때 댐 하류 피해를 살펴보면 피해 지역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당시 수해의 원인은 말 그대로 ‘집중 호우’였고 이를 수용할 댐의 용량과 관리가 문제였다. 환경부도 댐이 호우를 가두는 등 그 기능을 할 수 없었거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섬진강댐은 홍수 대응 능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했고, 남강댐은 가화천으로 댐 관리 규정 상 계획 방류량 이상 방류됐다고 했다. 합천댐은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데다 연속적인 홍수의 유입 때문에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했다. 이게 주원인이라고 밝힌 셈이다.

    환경부는 덧붙여 예방 투자 및 정비 부족 등 하천 관리 측면도 수해 원인으로 집어넣었다. 재정적·사회적·기술적 제약에 따라 하천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 정비가 지연되거나 유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주원인에 덧붙여 정부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자체에 책임을 씌우기 위한 올가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되풀이되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댐은 그 비를 수용할 능력이 없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류 지자체의 관리 하천이 아무리 제대로 돼 있어도 피해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자체에 공동배상책임을 지라는 것은 싸움꾼 옆을 지나갔다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는 꼴과 뭐가 다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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