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6일 (화)
전체메뉴

정점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업용 기자재 공급 시 부가세 면제

  • 기사입력 : 2021-06-22 08:03:33
  •   

  •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零)세율 적용대상에 자조금 단체를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조금 단체’란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농수산 자조금이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위해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자금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수산물 자조금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86억원(국고지원, 자부담 각 약 43억)에 이른다. 경남의 경우 (사)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가 수산물 자조금단체로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와 수산물 수요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에게 자조금 단체를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조금 단체의 효율적 운영과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