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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코로나 피해농가 최대 5000만원 지원

  • 기사입력 : 2021-06-22 08: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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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코로나19 피해 농업인과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 당 최대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와 내·외국인 등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차질로 정상적인 생산, 수확을 하지 못한 농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다.

    지원기준은 피해농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며, 지원한도는 농가 당 최대 5000만원이지만 금융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이 낮아질 수 있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21%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로 피해가 있는 농업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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