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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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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민수당, 타지역 형평성 고려해 책정을”

도내 농민단체, 함양서 공동행동
“다른 지역은 年 50만~80만원 지급
道 30만원 제시… 농민 사기 저하”

  • 기사입력 : 2021-06-21 21: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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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농민단체들이 지난해 통과한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해 경남도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액 책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경남여성농민회 등 도내 농민단체들은 21일 오후 제84차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함양 대봉산휴양밸리에서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액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타당성 있는 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 농민단체들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 경남도에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액 책정을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경남 농민단체들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와 관련 경남도에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한 지급액 책정을 촉구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지난해 6월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남도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에는 ‘농어업인수당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후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지난해 농·어민단체·행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에서 2022년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지급액은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지난 3월 1차 심의위를 개최했으며 2차 심의위는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7월 중 개최가 유력하다. 단체는 2차 심의위에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민수당은 농사를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게 정당한 대가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며 “경남도가 농민수당 지급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농가당 30만원은 타 지역 지급액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남 농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금액이다”고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경남도는 농어민수당 지급액을 농어가당 연 30만원 가량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타 지역들의 경우 연 50만~8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역화폐, 지역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제84차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협의회에 전달했다.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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