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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허위 112 신고 50대, 경찰에 579만원 손해배상

경찰 “허위신고, 엄정 대응할 것”

  • 기사입력 : 2021-06-21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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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112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까지 하게 됐다. 경찰이 상습 112 허위신고를 놓고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해 승소한 경우는 이례적인 일로 향후 유사 사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579만337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7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과거 허위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총 331회에 걸쳐 112로 전화해서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 등을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다른 긴급신고를 방해하는 등 접수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같은 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손해배상청구금액 총 579만337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국가가 입은 피해금액 39만337원, 112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금액 540만원 등으로 산정됐다.

    경찰은 허위 신고와 관련해 2019년 263건, 2020년 233건을 즉결심판하거나 형사 입건하는 등 꾸준히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처럼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김동현 관리팀장은 “상습적인 허위신고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됐다”며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긴급신고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허위신고는 누군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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