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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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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저소득 위기가구에 한시생계지원

복지제도·코로나 지원 미혜택 가구
내달 온라인·읍면동 현장신청 진행

  • 기사입력 : 2021-04-22 2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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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365만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 대상 중 올 1~5월 기준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시청 전경./경남신문 DB/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면 되며, 5월 10일부터 5월 28일 오후 10시까지로 단, 세대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

    현장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주말신청 불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등이다.

    신청자의 소득감소 증빙자료와 함께 공적시스템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재난지원금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중 1가구당 1회 50만원이 신청 계좌로 입금된다.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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