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7일 (수)
전체메뉴

“시세보다 낮은 가격” 유혹, 선금만 챙겨 잠적… 창원·김해서 피해 발생

외부세력, 전매 비규제지역 악용 추정
시행사 당첨여부 미발표 기간도 노려
주민증·당첨권 웹사진 제시해 가계약

  • 기사입력 : 2021-04-19 21:13:46
  •   
  •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김해 더스카이시티 제니스앤프라우 등 최근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아파트의 당첨권 판매의사를 밝힌 후 선금을 받고 잠적하는 부동산 불법 거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둘 다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제한이 없는 데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로 초기 프리미엄(웃돈)이 높게 설정돼 외부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는 ‘떴다방(이동식 임시중개시설물)’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도 당첨권(당첨 후 시행사와의 계약 전 권리) 불법거래,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산합포구지회와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들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마산합포구지회와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들이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마산 푸르지오 청약 당첨권 매도 의사를 밝힌 남성 A씨는 시세 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청약 당첨 인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청약 당첨 웹페이지 사진 등을 B부동산에 전송했다. B부동산은 A씨의 주민등록증 진위를 확인했고, 당첨 화면상과 연락을 해온 전화번호가 일치해 매수를 원하는 손님 C씨에 연결했다. A씨는 선금을 일부 받은 뒤 본 계약을 위해 만나기로 한 지난 15일 잠적했다.

    창원 B부동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진위도 확인했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걸 수상히 여겨 문의했더니 진해로 변경된 주소가 찍힌 주민등록증 뒷면 사진을 보내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잠적 후 뒷면에 제시된 주소를 문의하니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고, 이런 피해가 더 나올 것 같아 협회에 알렸더니 같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김해에서도 똑같은 수법을 써서 잠적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아직 당첨자가 계약도 체결하기 전이라 아파트 시행사 쪽에서 공인중개사나 거래당사자에 매도자의 당첨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는 기간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가진 마산합포구지회장은 “초기에 붙은 프리미엄이 예외적으로 높은 상황이어서 외부 투기 목적 부동산인 ‘떴다방’이 자신들끼리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확보해 P(프리미엄, 웃돈)를 붙여 거래하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활동하며 시세를 높힌 후 A씨처럼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선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높여 놓은 가격에서 시세 차익을 얻고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며 ”이렇게 시장이 교란될 경우 실거주자들만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다. 또 매도자가 탈세를 위해 요구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매수자들이 나중에 이 집을 판매할 때 되레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 등 피해를 감당하게 될 수도 있어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거래당사자가 모두 입회해 합법적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특별공급 등의 서류 제출로 교방 푸르지오 더 플래티넘 모델하우스를 찾는 당첨자들에 접근해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자 마산합포구청 민원지적과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17일과 19일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청약통장 및 당첨권 거래, 무자격자 중개행위, 다운계약서 등 부동산 불법 거래를 금지하는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지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부동산 거래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